[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
그동안 20만㎡ 이상으로 제한한 국토부 지침 때문에 18.5만㎡인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됐으나 이번 개정 고시로 예외를 적용받게 되었다.
과천시가 과천동 208번지 일대 18.5만㎡의 그린벨트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수도권광역도시계획(‘07.7) 및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08.10.27)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2008년 11월 그린벨트 해제기준 면적이 10만㎡에서 20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 의원은 “여러 차례 설득과 협의를 통해 마침내 지침이 개정됐다”며 “특정기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성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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