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 추진
정부,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 추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8.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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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8월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였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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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였다.

둘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셋째,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긴급 팝업창을 활용하여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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