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나주시협의회 ‘각종 특혜의혹’
민주평통 나주시협의회 ‘각종 특혜의혹’
- 나주시로 부터 수년동안 사무실 무상 임대 등 공과금 대납 받아
- 시의원 해외연수 동행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우려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8.08.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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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나주시협의회가 수년동안 나주시로부터 특혜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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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나주시협의회는 지난 2009년부터 나주시로부터 청사 안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한 이후 최근까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은 물론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까지 나주시가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사회에서 알만하면 알수 있는 지역 지도자층으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이 문제의식 없이 최근까지 돈 한푼 내지 않고 민주평통 나주시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해 자질론 까지 들먹이고 있다.

또한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관광성연수를 계획하고 있어 매년 해외를 반복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실정이다.

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경기불황에 허덕임에도 민주평통 나주시협의회 연수는 1인당 2,365,000(나주시 지원금 1,465,000원, 자부담 900,000원)원의 비용으로 29명이 떠날 예정이며 그 중 시의원 7명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연수에 함께 할 일부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본연의 임무을 망각한 채 특정단체의 구성원으로 피감기관의 보조금으로 추진된 해외연수에 동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금을 받아 민주평통 나주협의회가 나주지역 여행사를 배제하고, 광주지역 여행사와 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나주시 일부의원들은 민주평통 나주시협의회가 매년 나주시로부터 해외연수 비용으로 수천만원씩 지원금을 받아 해외연수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나주시협의회 위원중 일부 나주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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