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받는다
서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받는다
  • 정봉우 기자 jbw2605@hanmail.net
  • 승인 2018.08.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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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봉우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오는 10월부터 저소득 가정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13일부터 9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월세)가구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기준 194만원이하)가구가 해당한다.

급여 신청 후,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기준이 충족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297천 원의 임차료를, 자가 주택인 경우 최대 126만 원 범위에서 집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주거급여 사전 접수 기간에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신청할 것이 예상됨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주거급여 사업 보조 인력 19명을 채용해 행정복지센터의 주거급여 접수와 상담 등 현장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는 올해 임차급여 38,610가구, 수선유지급여 114가구를 지원했으며, 그동안 부모, 자녀 등 부양 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 대상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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