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나주시의회의장 권한정지 심문 열려
광주지방법원, 나주시의회의장 권한정지 심문 열려
- 하 재판장, 정회 정당성 여부, 본안사건 무효시 파장 수습책 물어
  • 박병규 기자 choromp@maver.com
  • 승인 2018.08.1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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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병규 기자]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16일 오후2시 20분 401호 대법정에서 이광석 의원이 신청한 나주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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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문은 신청인인 이광석 의원을 대신해 양시복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했고, 피신청인인 나주시의회 의장을 대신해 강신중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해 법리를 다투었다.

하현국 재판장은 신청인인 이광석 의원의 정회선포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주시의장 선출과 관련해 증거자료에 신청인이 상임 위원장자리를 달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 피신청인 대리인 강신중변호사에게 질문했다.

특히, 집행정지 심문과 관련된 본안사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본안에서 의장선거가 무효가 선언될 것을 가정하고, 나주시의회에서 조례나 안건이 처리됐을 경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물었다.

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가 무엇인지를 덧붙여 물었다.

신청인 대리인으로 나선 양변호사는 하재판장이 집행정지 신청 취지를 설명을 요구하자, 임시의장 직무를 정당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정회중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에서 임시의장을 내세워 의장선거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집행정지를 인용해 줄 것을 말했다.

피신청인 대리인으로 나선 강변호사는 하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회의록에 이상만 의원의 발언에 상임 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본안에서 의장선거가 무효가 된 이후의 수습책에 대해서는 새롭게 의장이 선출되면 조례나 안건을 추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청인 대리인이나 피신청인 대리인 모두 나주시의장선거가 무효가 될 경우, 지금부터 무효판결이 날 때까지 나주시의회 의결은 모두 무효가 된다는 점은 의견을 같이했다.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리인이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하현국재판장은 질문에 대한 의견을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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