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BMW' 결함율 14.3% 돼서야 늑장 리콜
신창현 의원, 'BMW' 결함율 14.3% 돼서야 늑장 리콜
대기환경보전법상 4% 넘으면 의무 리콜 명시, 시정 기간 정해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8.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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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BMW가 올해 3월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일부 차종의 결함율이 이미 지난해 연말 14.3%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대한뉴스
신창현 의원ⓒ대한뉴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BMW가 EGR 밸브 및 쿨러 결함 등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27개 차종(50개 모델) 중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은 3개 차종(8개 모델)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작년 4분기 기준 결함율이 14.3%에 이르렀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이 4%(50건)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수치는 늑장 리콜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차종별로는 2016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 (EMY-BK-14-08, EGR 밸브 결함) 모델의 결함율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2014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 (EMY-BK-14-08, EGR 쿨러 결함) 모델도 결함율이 14.2%나 됐다. 또한 2015년에 판매된 420d 쿠페 (EMY-BK-14-11, EGR 밸브 결함)는 4.1%의 결함율을 보였다.

한편 BMW 측이 지난해 3월 의무적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한 535d 등 1개 차종(7개 모델) 역시 상당 기간 이전에 4%의 결함율을 넘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동 차종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결함율은 12.1%였다.

이에 신 의원은 “BMW가 법률에서 정한 결함율을 초과했음에도 즉각적인 리콜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라며 “리콜기한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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