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배 상향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배 상향 조례 개정안 발의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8.1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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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814() 서울시의회에 6·25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실시하고 최소한도의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대표 발의했다.

오현정 의원  ⓒ대한뉴스
오현정 의원 ⓒ대한뉴스

오현정 의원은 제10대 의회 최초 제282회 임시회의 복지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의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장을 해왔지만, 그 성장의 온기가 참전유공자에게 제대로 닿지 못했다고 지적하였고 합당한 예우와 적정한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무엇보다 6·25한국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이 해마다 2만명 가량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고, 월남참전유공자도 80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늦기 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현정 의원은 조례개정안 발의를 통해 서울시가 다른 16개 광역시·도에 비해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함께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필요 추가예산은 연간 246억원인 바,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97() 개최 예정인 제2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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