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양돈농가 점검'
강원도'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양돈농가 점검'
  • 이정선 기자 dkorea111@hanmail.net
  • 승인 2018.08.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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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정선 기자]강원도는 남은음식물 사료의 사료관리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에 대한 전파 위험성을 사전에차단하기 위하여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하여 도, 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8.20.~23.)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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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사료로 급여할 경우 열처리(80℃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를 실시하거나 남은음식물 사료 제조업체에서 사료관리법에 의거 적법 처리한 남은음식물만 사료로 급여가 가능하다.

강원도는 도, 시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양돈농가(26호)를 대상으로남은음식물 사료의 열처리, 사료관리법에 의해 적법 처리된 사료 급여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최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남은음식물 사료에 의한 가축질병 감염 우려가 있어, 사료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 이용 기준의 적정성점검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가축과 축산농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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