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정보 수십만 건 CD에 담아 반년마다 하사(下賜)하는 대법원
가족관계 정보 수십만 건 CD에 담아 반년마다 하사(下賜)하는 대법원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8.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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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대법원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운영에 필수적인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자료’를 길게는 반년에 한번, 이동식 저장장치에 수십만 건씩 담아, 공단에 인편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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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나 이혼 등으로 인한 사회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서류제출 및 건보료 부담, 공단의 재정 손실까지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유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3개 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20여 개 기관·단체로부터 보험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전산 및 연금수급 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받고 있다. 자료 제공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매일 또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이뤄진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유족 등의 자격변동 관리와 취약계층의 보험료 결손처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자료’는 예외다.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행정전산망이 아닌 인편에 의해 이동식 저장장치(USB 또는 CD)로 제공받고 있는 것.

이는 자료를 전달하는 공단 직원에게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전산망으로 자료를 연계할 경우,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해킹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이동식저장장치에 담아 인편으로 전달하는 것과, UN에서도 인정한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보안에 더 취약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적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자료의 유출 및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및 「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개 공단이 사회보험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대법원의 가족관계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전산정보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가족관계 정보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 기간 혼인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까지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받지 말아야 할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걷어야 할 보험료를 제때 걷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송기헌·최인호·박정·권칠승·전재수·우원식·김해영·유동수·황희·유은혜·위성곤·강병원·김병관 의원 등 15명이 각각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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