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물린 여학생에게 58만달러 보상금 판결
개에게 물린 여학생에게 58만달러 보상금 판결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8.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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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개에 물려 20일간 학교를 결석한 12세 소녀에게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3년전 9살이었던 소녀는 판링의 한 마을을 지나던 도중 사나운 개가 공격해 안면 상처를 입었다. 당시 얼굴, 머리, 어깨, 가슴에 반복적으로 물려 여러 상처를 입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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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 따르면 가장 큰 상처는 왼쪽 가슴 부위에서 2~6센치미터에 이르렀다. 소녀는 사고 후 새와 고양이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동물에도 두려움을 느끼며 심한 트라마우가 생겼다.


담당의사는 소녀의 상처가 평생 남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의사는 "피해 여학생은 자라면서 자신의 외모에 더 신경을 쓸텐데 상처때문에 특정한 스타일외 옷은 입을 수 없고 정신적인 충격을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개주인에게 이 소녀의 고통과 치료에 따는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소녀는 추가적인 레이저 시술, 스테로이드 주사 등도 치료받아야 한다.


사고는 지난 2015년 10월 9일 집으로 돌아가선 길에 우연히 발생했다. 피해소녀는 언니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목줄이 풀러있던 개에게 공격을 받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봉합수술을 받으면서 20여일 동안 초등학교 4학년에 결석해야만 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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