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의정부지방법원 주민 치안만족도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손 맞잡다.
남양주경찰서, 의정부지방법원 주민 치안만족도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손 맞잡다.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18.08.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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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경찰서(서장 곽영진)는, 지난 27일 ‘수사관과 지역경찰이 주민의 치안만족도 향상과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민사구제 절차’를 주제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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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별 강의는 의정부지방법원 하동진 법원사무관이 강사로 초청되어 수사과 경제팀 수사관, 형사과 형사, 지역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안별 민사구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설명과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은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사안을 형사사건으로 불필요하게 접수, 시간과 수사력 낭비 및 피해회복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 수사 현실에서 보다 나은 주민의 피해구제를 통해 치안만족도 향상과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남양주경찰서와 의정부지방법원간 협업활동에서 출발하였다.

곽영진 남양주경찰서장은“모든 경찰관이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민사구제 절차를 올바르게 안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겠으며 오늘 특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하동진 사무관 및 의정부지방법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남양주경찰서는 의정부지방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의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많은 주민들이 수사민원 상담센터(변호사 상담은 월, 수, 금 오전 09:00-12:00, 오후 14:00-17:00) 이용을 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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