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전자소송으로 거둬들인 수수료 8,5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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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7년 전자 지급명령 815만건 달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9.02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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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2010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8년간 법원에 접수된 전자소송이 1,417만건이고, 그 중 57%에 해당하는 815만건이 지급명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명령은 금융사가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일명 ‘죽은채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간단조치로 활용하는데 1회 연장 시 10년씩 연장되고 횟수에 제한이 없어 채무자가 사망한 후 어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일도 빈번하다. 이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필요서류가 절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을 더 오랜기간 추심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의원ⓒ대한뉴스
제윤경 의원ⓒ대한뉴스

 

최근 제윤경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소송제도가 본격 도입된 2010년도에 68만건의 전자소송이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301만건이 접수되었다. 그 중 전자방식으로 접수된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달하는데,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간단한 신청에 따라 채무자 변론 및 증거조사 없이 금전지급을 명하는 간이추심제도이다.

전자소송 건 중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도에는 99.9%에 달했고, 이후 전자소송제도가 보편화됨으로 인해 각종 소송이 전자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최근 3년간 지급명령이 차지한 비율은 4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채무자가 반론을 제기할 기회도 없이 이뤄지는 간이추심제도가 전자소송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8년간 법원이 전자소송을 접수받으면서 거둬들인 수익은 8,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접수 시 일정수준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법원이 전자소송을 통해 2010년 93억에서 2017년 2,155억까지 8년간 총 8,519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지난 8년간 전자방식으로 접수된 지급명령만 800만건이 넘고, 이는 전체 전자소송의 57%에 해당하는 비율”이라며, “국민 권리실현과 당사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겠다던 제도취지와 달리 실상은 채무를 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침했다. 이어, “조금 더 편리하게 채무자를 추심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억의 국고수입을 벌어들인 게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전자소송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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