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함께 만드는 청렴한 세상
청탁금지법, 함께 만드는 청렴한 세상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정솔
  • 정봉우 기자 jbw2605@hanmail.net
  • 승인 2018.09.06 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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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봉우 기자] 2012년 국가청렴도 지수(CPI) 17위였던 영국이 지난해 8위로 급상승한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법’으로 평가되는 영국 ‘뇌물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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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에 걸친 보고서와 초안을 거쳐 최종 확정된 뇌물방지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직원, 중개인,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를 통해 자국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한다. 반면, 기업이 충분한 반부패 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78.9%와 공직자의 91.8%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반부패 이정표로 표현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전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 감소 등이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법 시행에 따른 경제, 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경조사비 상한액 조정,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 제외 등 보완과정을 거쳐 법이 개정되었다.

인천보훈지청에서도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반부패․청렴Day로 정해 문자 알리미 발송, 카드뉴스 배포 등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광명시 지역축제인 오리문화제에서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이 본래의 입법 취지를 잃지 않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정착하여, 국민모두가 함께 만드는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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