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만경강일대 하천 토지보상금 낮게 책정
전주시 만경강일대 하천 토지보상금 낮게 책정
토지주 보상가 터무니없이 낮다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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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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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만경강 일대 하천 토지 보상금을 낮게 책정해 하천 경작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전주시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위해 만경강 일대 하천 토지에 대한 실농 보상에 나섰으나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

 

이 사업은 하천 수질개선과 주민들의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152억원을 들여 팔복동 추천대교~삼례교까지 5.7㎞ 구간 하천에 생태수로와 습지,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최근 하천 일대 부지를 개간한 경작지 9만5,000㎡에 대한 보상에 나서 토지주 38세대에게 보상협의사항 등을 통보했다.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농산물 수입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농가에 대한 연간 단위면적(1㎡)당 농작물 수입은 960원에 불과해 2년치를 적용하더라도 1,920원에 그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 소유농가에 대한 보상금 총액은 1억8,24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총사업비(152억원)의 0.0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농가 1세대 당 실농 보상금은 평균 480만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하천 경작민들은 보상비가 터무니 없이 낮다는 불만을 표출하며 경작 외에도 비닐하우스 시설 등 현지 지장물과 그동안 옥토로 가꿔온 개간비도 보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공작물 설치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경작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규정상 지장물이나 개간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하천을 개간해 경작으로 지난 수십년간 생계를 이어왔으며 하천점용허가를 통해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며 “하지만 낮은 보상으로 하루 아침에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 생계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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