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 게임산업 규제
중국도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 게임산업 규제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9.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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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중국 정부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메가톤급 규제를 도입한다. 최근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 등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전날 재정부 등 8개 부처와 공동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시력 보호와 근시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임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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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주도하는 이번 규제에는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 온라인 게임 운영수량을 규제하고 연령등급 표시 적합성을 심의하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구체적인 게임 규제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판 '셧다운제'(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제도)와 게임 총량제 도입 방향은 중국과 세계 게임 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게임시장이 된 상태다.

올한해 중국에서 6억2천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379억 달러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게임에 대한 총량이 규제되면 중국 당국의 게임 출시 승인인 판호 발급도 더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신규 게임의 판호는 이미 지난 3월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4개월 동안 3천종의 게임이 중국 정부의 판호를 받고자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제 악재로 중국 최대 게임업체인 텐센트 주가도 급락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텐센트 주가는 31일 장중 한때 5%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게임 업체이자 10억 명의 중국인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 위챗을 보유한 텐센트는 지난 1월 23일 474.6홍콩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중국 당국의 잇따른 규제에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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