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원 앞 S법무법인 간절한 고객 상대로 거액 수임료 챙겨
의정부법원 앞 S법무법인 간절한 고객 상대로 거액 수임료 챙겨
공인 변호사가 이러면 안 된다..의뢰자 등 시위에 나서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18.09.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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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모습ⓒ대한뉴스
시위 모습ⓒ대한뉴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의정부법원 앞 S법무법인을 상대로 인천의 화장품회사가 수임료 7000만원을 주고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하여 주었지만 변호사가 소송도 하지 않고 수임료도 돌려주지 않아 집회에 돌입했다고 시위자들은 말했다.

한편 S법무법인 변호사의 상대로 적나라한 글귀 내용은 참담했다. 간절한 소송의료인에게 거액을 받았다면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변호인으로서 본분이지만 정작 거액까지 받고도 또 다른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위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문구에는 사기꾼 변호사 등이 적시되어 당사자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내용은 강력했다. 피해를 당했다는 시위자들은 변호사란 직업은 억울한 피고인과 피해를 본 고객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일하는 고시를 패스한 지도층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직업 윤리의식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간절한 고객을 상대로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다고 피해자들은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이익을 챙긴 변호사는 반성은커녕 전화조차 피했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

시위는 끝까지 결사항전하여 수임료를 돌려받던지 변호사 세계에서 이런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이 법무법인을 찾는 고객들의 2차 피해를 막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부류는 남의 간절함을 악용하여 자신의 사익을 챙기는 부류라고 지적했다.

한편 S법무법인 사무실로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 답변을 요청했지만 사무실 관계자는 변호사가 재판 중이라 들어오면 연락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3차례 전화를 걸어 겨우 연락이 됐지만 한 직원은 자신들이 알아서 한다고 밝혔다.

기자 질문에는 왜 궁금하냐. 변호사께 보고를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연락을 주지 않았다.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얄팍한 행위로 보인다. 수임료를 달라는 피해자는 있고 당당한 변호사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피해관계자는 S법무법인을 향해 참 못됐다. 어떻게 지도층 변호사란 공인이 법을 이용해 간절한 의뢰인의 마음까지 상처를 주느냐며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다. 변호사 직업은 윤리가 도리인데 돈이 좋아도 참 딱한 노릇이다고 의견을 냈다.

이런 변호사는 언론에서 실명을 공개하여야 하지만 법을 좋아하는 변호사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을 상대로 실명을 넣었다고 명예훼손 같은 내용으로 대응할 것은 뻔한 우려감이 든다면서 지역사회 고객들이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선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막대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도 변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계속적으로 S법무법인 변호사를 상대로 시위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변호사협회 진정 등 언론과 의정부 지역사회 등으로 이 실태를 알리겠다는 향후 계획도 밝혔다.

한편 S법무법인 측은 12일 오전 11시 15분경 전화가 와 변호수임료는 그들의 주장일 뿐이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내용도 달아 달라,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 업무방해로 간주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업체는 수임료 돈을 보낸 근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적어도 양심은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라면서 비난을 쏟아붓었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해 그런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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