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국인 남성이 7년전 중국인에게 호주로 불법 입국할 수 있도록 홍콩국제공항 화장실에서 탑승권을 넘겨준 혐의로 2년 징역형을 받았다. 사업가라고 밝히 이 모(50)씨는 사기 및 허위진술 혐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 씨는 작년 11월 홍콩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체포됐으며 7년전의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됐다. 그는 2011년 시드니 행 티켓을 구입한 뒤 홍콩 공항내 화장실 변기에 숨겨두고 중국 본토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결국 인정했다.
당시 중국인은 가짜 여권으로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출입국 관리 심사 중 체포됐다. 중국인은 허위 진술 및 위조 서류사용 혐의로 2012년 1월에 징역 12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법으로 호주에 입국해 일자리를 구하려 총 12만 위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만 6년이 지나 이 씨를 체포하여 마무리됐는데 경찰은 그동안 이 씨가 타인에게 탑승권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과 관련된 범죄가 아닌 별도의 개별 사건으로 처리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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