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은행에서도 가입가능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은행에서도 가입가능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9.13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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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오는 14일자로 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기존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부에서 기업은행 600개 전 지점으로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월 최소 12만원)과 기업(월 최소 20만원)이 5년간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초기 3년간 1천80만원을 지원하여 5년 근속시 청년에게 3천만원 수준의 목돈이 성과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돼 비용으로 처리된다 또한 연구 , 인력개발비로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 받는다.

청년재직자의 경우, 5년 만기재직시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세전)을 수령하며 공제금 만기수령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0% 상당 감면받을 수 있다.

중진공 전남동부지부 김흥선 지부장은 “저희 중진공 31개 지역본부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600개 영업점에서도 공제가입이 가능해져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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