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성매매가 견책?…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국가보훈처, 성매매가 견책?…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운전자 폭행, 금품 수수·제공 등 전체의 약 82% 경징계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8.09.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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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국가보훈처의 이해 안가는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징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9월 14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및 경찰의 범죄사실 통보 및 조치 현황(2015~2018)', '직원 징계 현황(2016~2018)'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징계 38건 중 31건, 전체의 약 82%가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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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적으로 ‘미투’ 이슈가 한참이었던 시기인 2018년 5월경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이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는 2017년 5월과 9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징계로 각각 ‘파면’, ‘해임’ 처분을 내린 것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징계수위이며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다.

또한, 2015년 9월에는 ‘운전자 폭행’ 사건에 대해 단순히 ‘주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운전자 폭행’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다. 일반 폭행과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폭행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거나, 국가보훈처에서 ‘주의’ 처분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공무원 사회에서 금기시 되는 ‘금품제공 및 수수’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이 내렸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이후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된 10건의 징계사례 중 처분이 확정된 9건 전부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범죄 근절에 힘써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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