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합발전소관련 42억여원 손해배상소송 진행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합발전소관련 42억여원 손해배상소송 진행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 8명 상대…1인당 5억2천여만원 구상권 대상 될 듯
  • 박병규 기자 choromp@maver.com
  • 승인 2018.09.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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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병규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한 8명을 상대로 42억5천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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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2018가합4022783)에 지난3월20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7월6일, 9월7일 2차례 재판이 진행됐고, 오는 11월9일 3번째 재판이 속행될 예정이다.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한 나주시가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강인규 시장을 비롯한 8명 공무원들은 각각 5억2천여만원의 구상권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공산화훼단지사건과 관련해 구상권행사를 당한 것을 알고 있는 나주시 해당공무원들이 42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적잖은 압박을 받고 있다.

이소식을 접한 송월동의 최모씨는 “나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나주11만 시민의 역량을 모아서 대처해야 한다”며 “전현직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과 16개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 SRF연료사용반대를 혁신도시입주민들이 지금까지는 주도했는데, 이제는 11만 나주시민 전체가 내일처럼 나서서  환경권과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주시와 범대위는 2017카합 50483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14일 광주지법 민사21부(박길성 판사)는 ‘이유없다’고 기각했고, 지난6월7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2018라447)에 나주시와 범대위가 항고장을 접수했으며 재판기일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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