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먹거리 장난’과징금 최대 5배,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제윤경 의원,‘먹거리 장난’과징금 최대 5배,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위해식품 판매 등 법 위반 시 제조·가공·판매자 처벌 강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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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은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윤경 의원ⓒ대한뉴스
제윤경 의원ⓒ대한뉴스

 

최근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로 전국에 2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고, 아파트 장터에서 판매한 콩국과 식혜에서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되는 등 각종 먹거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식품위생법」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하여 영업정지 등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액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에 비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실제 벌금액 산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판매량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식품위생법」개정안은 ▲ 위해식품 판매 등 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식품 안전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는 분야”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먹거리 장난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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