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경협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
윤관석 의원“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경협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9.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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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어‘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남북경협을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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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의 주최로 9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발제를 맡은 수륜아시아 법무법인 김광길 변호사는‘남북경협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광길 변호사는 “남북경협사업이 재개된다면 지난 시절 중단과 재개의 반복이라는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남북경협사업의 재개와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합의서, 남한의 법률, 북한의 법률 등의 분야에서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법률 보완 및 정비를 위해 행정부의 범정부적 협조와 노력, 나아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이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영일 과장(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통인). 김미숙 LH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이 참석하여 남북 간 경협 등을 위한 법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문을 주로 이어갔다.

윤관석 의원은“역사적인 10・4선언, 판문점선언들이 단지 남북 간 합의에 머무르지 않고,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맞이하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뜻 깊은 날,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도기반을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경협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영길 의원, 박순자 의원(국토교통위원장), 윤후덕 의원, 김영진 의원, 김정호 의원, 박정 의원, 안호영 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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