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대책 시급 ...특별법 제정 등 先 대책 後 해제고시 추진해야
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대책 시급 ...특별법 제정 등 先 대책 後 해제고시 추진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9.19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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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대한뉴스
이언주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산자원중기벤처위원회)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일본은 수용 결정 후 취소시 보상근거법이 있고 스웨덴과 이탈리아는 원전폐쇄보상 법률, 독일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헌재판례, 프랑스는 전력공사에 보상사례가 있는 등 각국은 원전 중단 및 폐쇄에 따른 보상 법률이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근거조차 없어 7년 동안 사유재산 권리 침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보상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산자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법률안 제정 등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해제고시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장관 후보자(성윤모)는 “지혜를 모아보겠다” 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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