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사망사건 ... '강간치사' 혐의 적용 검찰 송치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 ... '강간치사' 혐의 적용 검찰 송치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8.09.2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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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영광경찰서는 지난 13일 발생한 여고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치사) 혐의로 20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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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원)의 부검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국과원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치사량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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