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조속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위해 새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용주 의원, 조속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위해 새 특별법안 대표발의
진상위원회의 신속한 심사·결정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단일 위원회와 사무처 설치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8.09.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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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여순사건이 70주기를 맞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새로운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특별법 제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주 의원ⓒ대한뉴스
이용주 의원ⓒ대한뉴스

 

이용주 의원(전남여수갑)은 21일(금)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특별법안은 제주4·3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가 이원화로 구성되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결정의 어려움 등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을 감안하여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중앙정부차원의 단일위원회로 구성하고, △진상조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법안은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여수·순천 10·19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주 의원은 “여순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의 성격과 진실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향후 여순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인권을 신장시켜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속하게 특별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류로 잠자고 있는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방부가 지난 6월 여순사건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꿨던 만큼 이제 국방위를 비롯한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심의에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해 4월 정인화·이용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해 그 해 6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회에 넘겨졌지만 민간인 학살을 부정하는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아직까지 심사가 보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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