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과일간식법 만든 김현권 의원, 사회발전대상 수상
학교과일간식법 만든 김현권 의원, 사회발전대상 수상
한국신문방송인클럽, 2018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8.09.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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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지난 20일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학교과일간식법을 14개월만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김현권 의원이 국회 의정분야 사회발전대상을 받았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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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24주년을 맞이한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20일 한국언론인진흥재단(구 프레스센터) 12층에서 ‘2018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시상식을 갖고, 국회 의정분야 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로자 48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8월31일 학교과일간식법(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사회발전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과일간식법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로써 국가의 과일간식 지원에 따른 지방비 예산 편성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과일간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을 돌보고 국내 과일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학교과일간식법 국회 통과를 통한 안정적인 과일간식 제공은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들어 6월까지 전체 기초 지자체(228개)중 122개 지자체 2,581개교 11만명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했다. 또 올 9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 4,968개교, 21만명이 과일간식을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수 주산지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유통은 물론 소비 확대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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