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읍성권 전통한옥지구사업에 최대 2억 원 지원
나주시, 읍성권 전통한옥지구사업에 최대 2억 원 지원
- 천년 목사고을 정체성 확립, 차별화된 주거환경 조성 목표
- 한옥 건축 시, 보조금 1억 원, 융자 1억 원 지원 … 시민 참여 독려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8.09.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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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전남 나주시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옥 건축 시 최대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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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시는 원도심 내 역사문화자원이 밀집된 읍성권 지역을 한옥지구로 지정, 천년고도 정체성 확립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옥건축을 장려해왔으나, 그간 실적 부진으로 전통한옥마을 조성 계획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실적 부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한옥건축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높은 토지가격과 건축비로 결론지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보조금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달 12일,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나주시한옥지원조례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한옥건축 연면적 85㎡기준, 기존 6천5백만 원이었던 보조금을 1억 원까지 변경·지원하며 1%저리로 1억 원을 융자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옥 개보수나 외관수선도 공사비의 기존 50%에서 70%까지 상향 됐으며, 이를 통해 전국 지자체 중 한옥 건축과 관련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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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의 사전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한을 2025년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보조금 지원과는 별도로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내년도 ‘건축자산진흥구역지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한옥지구에 대한 미래 건축자산 조성 및 한옥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과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통한옥마을 조성이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년고도의 역사문화자원과 나주만의 특색이 담긴 한옥의 공존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 관련 또는 보조금 지원 문의는 나주시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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