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홍콩 정부가 24일 급진독립파 '홍콩민족당'의 정당활동을 중단시켰다. 지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귀속된 이후 정당의 활동이 법에 의해 강제로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존리 홍콩 보안국장은 이날 "사단조례 8조에 의거해 홍콩민족당의 활동금지를 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홍콩민족당의 앤디 찬(陳浩天 27) 소집인(대표)은 현지 정부가 사단조례(社團條例) 8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면 해명과 함께 잠정 활동을 중단하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리독립 움직임을 말살하기 위한 조치로 강력히 비난했다.
홍콩민족당은 '자주독립의 홍콩' 실현을 목표 강령으로 해서 2016년 3월 창당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홍콩공화국 수립, 불법적인 홍콩기본법 폐지, 홍콩 주민에 의한 자주헌법 제정 등 5가지의 제헌 과제를 추구하고 있다.
홍콩과 중국 중앙정부는 근래 들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홍콩독립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독립파 정당의 입법회 의원과 선거 후보자 등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턴업조치를 확대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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