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JU그룹
2006년 1월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JU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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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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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04년 말 경부터 JU그룹의 공금 횡령 및 탈세, 정관계 로비 협의 등의 첩보를 수집해서 2005년 1월에 대검찰청에 비리 첩보 이첩을 했다. 이첩을 한 이후에 국정원으로부터도 보고가 있었으나 그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 이후에 청와대가 2005년 12월 국정원으로부터 종합 보고서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A 비서관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2005년 1월에 입수한 자체 첩보나 국정원 보고서에는 A 비서관 본인이나 친인척들의 JU그룹에의 연루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다. 당시는 A 비서관이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하기 이전이다. 참고로 A 비서관이 비서실에 근무한 것은 2005년 8월이다.


민정수석실이 A 비서관 모친의 JU그룹 회원 가입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06년 5월에 정치권에서 청와대 비서관 모친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뒤이며 당시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JU그룹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회원가입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사적인 문제로 판단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공정위 관련된 것이다. 민정수석실은 2006년 1월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JU네트워크 공제거래 해지와 관련한 현황 및 동향을 보고 받았으며 이는 검찰에 이첩된 JU그룹의 비리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다.

민정수석실이 공정위의 보고를 받게 된 경위는 JU네트워크가 2005년 11월에 특수판매공제조합의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청와대에 진정을 접수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은 JU그룹의 비리 첩보가 이미 검찰에 이첩된 점을 감안해서 이에 진정건을 즉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JU그룹과 관련한 의혹 사항은 향후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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