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개방 외치는 중국 “TV 방영 해외 프로 30% 넘지말라”
개혁 개방 외치는 중국 “TV 방영 해외 프로 30% 넘지말라”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9.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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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중국 국가광파전시(廣播電視·TV라디오방송)총국(광전총국)은 최근 국무원 관련부문의 비준을 받지 않은 해외 프로그램의 TV 방영을 금지하고, 해외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교육 과학기술, 문화, 예능,체육 등 기타 해외 TV프로그램의 매일 방영시간이 해당 종류 프로그램 방영시간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외국에서 제작한 시사성 뉴스 프로그램을 수입할 수 없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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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청 프로그램 유입 및 전파 관리 규정’ 이름의 이 지침은 10월 19일까지 공개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광전총국은 이날 동시에 해외인력 참가 TV프로그램 제작 관리 규정안도 발표하고 10월 20일까지 공개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2년 단행된 지상파·위성방송의 황금시간대 해외 드라마·영화에 대한 편성 규제에 비해 범위도 커지고, 강도도 세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광전총국은 황금시간대 해외 영화와 드라마 방영시간을 매일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 방영시간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제재로 한류 드라마와 예능프로 등을 금지하는 한한령이 발동된 가운데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중국내 한류 열풍이 사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행보다.


이번 조치에선 특히 중국 국가존엄과 명예 및 이익을 해치고, 사회안정에 위해를 가하고, 민족감정에 해를 끼친 활동을 한 해외 조직이 참여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과 그런 행위를 한 개인이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입과 전파를 금지한다고 적시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연예인이 출연한 프로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또 외국인을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참여시킬 수 없고, 중국산 드라마에서 외국인이 주요 제작자(작가, 감독, 주연배우)같은 역할의 인원 총수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은 드라마 작가와 감독을 동시에 맡을 수 없고,남여 주인공도 동시에 맡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해외 방송국 표지나 관련 문자가 나오는 화면이나 음성이 등장하고 해외 채널 광고 등의 내용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만위안의 벌금을 물리고 허가증을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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