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 (20개소) 확대 설치
환경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 (20개소)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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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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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 20개소를 단계별로 확대하여 설치하기로19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같이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사고로 인한 유독물질과 오염물질을 많이 함유한 초기 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안전시설이자 비점오염원 관리시설이다.

동 확대계획에 따라 1단계로 2014년까지 김천·서대구 공업지역 등 10개소(1,612억원 투입)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2단계 사업은 경산 선화리 공업지역 등 나머지 10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까지(727억원 투입) 추진한다.

* 환경부는 이번 확대 설치계획과 별도로 올해 말까지 사업비 986억원을 투자하여 완충저류시설 7개소를 설치한다.

환경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3월까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지역을 지정·고시하며, 특별히 사업 추진이 시급한 김천 및 서대구 공업지역, 경산1(진량)산업단지 3개소는 실시설계, 시공업체 선정을 거쳐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완충저류시설 확대 계획은 작년 3월 공업지역에 위치한 김천 (주)코오롱유화에서 페놀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단지 뿐 아니라 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미 환경부는 낙동강수계법을 개정('08.12.31 공포)하여 공업지역에도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사업('08.12)을 통해 낙동강유역 기존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완충저류시설설치종합계획(변경)」을 수립('09.1)한 바 있다.

앞으로도 환경부에서는 유독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상수원수를 공급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완충저류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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