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송재호 기자] 관세체납자들이 보유한 골프장회원권이 제대로 압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미갑)이 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세체납자의 골프장 이용권 및 회원권 보유 건수는 61건이었지만, 압류에 성공한 경우는 27.9%인 17건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김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나머지 44건은 “이용권 유효기간 종료, 압류 전 양도 등의 이유로 압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관세체납자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현황을 제공받는데, 통상 연2회 가량 정기적으로 제공받다 보니 그 사이 유효기간 종료나 양도가 이뤄지면 압류에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관세를 체납한 사람이 보유한 동산 뿐 아니라 회원권 등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관세체납자의 재산 보유정보가 보다 신속하게 파악돼 체납세금 징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간의 정보 공유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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