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이용자 맞춤형’개편
정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이용자 맞춤형’개편
모니터단․만족도 조사 등 국민 의견 분석…지도서비스 확대, 앱 편의기능 개선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0.10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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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하루 평균 6.8만 명이 방문하고 매일 35만 건 이상의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가 모니터단과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편리하게 개편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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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도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개선하여  10일(수)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실시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관련 전문 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용어사전” 핸드북을 제작․배포하기로 하였다.

지난 2008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자신의 땅에 대한 규제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지별 지역․지구 지정 현황, 행위제한 및 규제안내서 등을 인터넷(luris.molit.go.kr)과 모바일 앱(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 등으로 제공하는 국토부의 대표적인 국민서비스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도서비스 확대 등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개선

사용자들이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을 다양한 지도에서 볼 수 있도록 거리보기(로드뷰) 등 지도서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도 위에서 지번 및 도로명주소로 필지를 바로 검색하고 다음 및 네이버 지도를 연계한 일반․항공․거리보기 등의 지도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정보 제공, 작은 필지의 지번 확대 보기, 기관 및 고시번호로 고시정보 검색,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연계한 법령 확인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된다.

모바일 앱은 현장에서 규제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지도 위에서 규제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번 및 도로명주소 통합 검색 기능과 규제내용을 읽기 편하도록 가독성이 뛰어난 UI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된다.

법령 기반의 어려운 토지이용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토지이용규제 용어사전 핸드북 500부를 일반사용자에게 배포할 예정으로, 핸드북은 소지하기 편한 책자 형태로 제작된다.

 

핸드북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luris.molit.go.kr)를 통해 10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명에게 11월 1일부터 배송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및 토지이용규제 홈페이지에서 핸드북 책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11월 1일부터)이다.

국토교통부 관게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편리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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