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각 사업장별 폭염 후속 조치 필요성 지적
강훈식 의원, 각 사업장별 폭염 후속 조치 필요성 지적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했는데도 사업장별 현황 파악은 1주일 뒤부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0.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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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부가 ‘말로만 폭염 대응’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없는 폭염 대책에 대해 지적하고, 각 사업장 별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개별 사업장 별로 실질적인 ▲공기 연장과 ▲공사 비용 조정 및 ▲(지체상금에 대한) 지체일수 미산입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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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미시행 사례를 보니... ‘민원’, ‘기일 준수’, ‘입주개시일 확정’ 등 각종 불가 사유가

강, “현장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강 의원에 따르면 폭염 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8/1)가 있었던 다음 날인 8월 2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소관현장에서 20% 정도의 공사중지 미시행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유를 보면 ▲중단시 교통불편 민원 예상, ▲한전과의 수전 기일 준수, ▲일용근로자의 수입 감소, ▲입주개시일 확정, ▲고가의 장비 사용 등 갖가지 미준수 이유가 있었다.

강 의원은 “개별 사례들 중에는 공사를 중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면서,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책임지고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사업장마다 작업 중지 및 작업 시간 단축에 따라 명시적으로 계약 갱신 필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공사의 일시정지는 물론, 계약기간 연장과 금액 증액, 지체상금 미부과 등의 지침이 마련됐고, 이는 각 산하 기관으로 공문으로 하달됐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마다 이것이 명확히 적용됐다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예컨대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폭염경보에 해당)이었던 날이 22일이 있었던 서울의 경우 공사를 종일 중지했다면 22일, 작업시간 단축을 했다면 11일(1일당 1/2)의 공기가 늘어났다는 것이 계약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부나 발주 기관 등이 명시적으로 해주지 않는 이상 담보되지 않으며, 이럴 경우 공사 중지에 따른 각종 부담을 고스란히 사업자가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시기적절하지도, 적극적이지도 않은 폭염 대응... 후속 조치 반드시 필요

강 의원은 “이미 남부는 7월 10일경부터, 중부는 7월 20일경부터 하루도 빠짐 없이 폭염이 있었는데, 그나마 국토부가 사업장 별 현황을 파악한 것은 8월 1일부터”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고 폭염 속 노동자 피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특별 지시했지만 국토부는 행안부의 범정부 대책을 공문으로 하달한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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