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 중국 보따리상 싹쓸이 쇼핑에 제동
국내 면세점 중국 보따리상 싹쓸이 쇼핑에 제동
이원욱 의원 “기업형 보따리상의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0.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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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관세청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 ‘현장인도’ 제한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에 우범여행자를 선별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욱 의원ⓒ대한뉴스
이원욱 의원ⓒ대한뉴스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면세점 전문지 DFN뉴스 분석)를 보면, 일정수준을 초과해 현장인도 대상물품을 구입한 외국 여행자 중 출국을 빈번하게 취소하는 사람을 면밀하게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구매일자’, ‘면세점’, ‘관할세관’, ‘국적’, ‘여권번호’를 입력한 후 ‘총 구매일수’, ‘총 구매횟수’, ‘탑승취소’, ‘총 구매금액’에 대한 정보 중 하나만 입력해도 해당 대상자를 조회하고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면세점의 경우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다수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회하거나 별도 매장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현장인도 제한조치에 들어가는 외국 여행객을 조회하는 선별 기준으로 ‘탑승권 취소’, ‘구매일수’, ‘구매금액’등으로 구별이 가능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9월 17일 이후 면세점에서는 관세청에서 통보한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현장인도가 제한된 대상자의 경우 각 면세점의 판매 단말기(POS) 시스템에 ‘현장인도 제한’ 이라는 정보가 출력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물품을 구입해 밀수출하는 등 관세법 위반 적발 현황은 다양했다.

중국인 여행자 구매 알바를 동원해 각종 할인혜택을 받은 후 시중 소매가의 약 61% 수준에서 국산 화장품을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국제우편·여행자휴대품·항공화물 등을 이용해 약 43억원 상당의 불법 밀수출 국내 면세점 중 미입국 또는 매장 미방문 외국인 명의 화장품등 65억 원 어치를 판매한 ○○면세점 대리 구매 한 국산 면세용 샴푸 17억 원 어치를 보세창고 반입 없이 서울 등지로 불법유출한 경우라는 것.

이원욱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9월 17일부터 실시한 현장인도 제한조치가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경우 국내 면세점을 통한 대규모 기업형 보따리상의 경우는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관세청의 단속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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