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먹거리 안전위한 PLS, 벼락치기로 해서 되겠나”
김현권 의원 “먹거리 안전위한 PLS, 벼락치기로 해서 되겠나”
임의로 잠정기준 만들어 일단 등록, 안전성 검증은 나중에?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10.1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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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농약 허용물질목록제도(PLS)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아직도 약독‧약해, 잔류성 시험이 계획했던 것 보다 턱없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먹거리 안전성 관리가 번갯불에 콩 튀기듯 이뤄지고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권 의원ⓒ대한뉴스
김현권 의원ⓒ대한뉴스

 

지난 11일 김현권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올해 1,670개 농약을 등록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167개를 추가하는데 그쳤다. 목표달성률이 10%에 불과한 상태다. 9월말 현재 목표대비 약효약해 시험완료 실적이 계획대비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잔류성 시험이 완료된 것은 목표대비 45%에 머물러 있다.

농진청은 이에 대해 약해시험이 10월에 몰려 있다보니 등록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달에 많은 농약을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김 의원은 벼락치듯 진행되고 있는 소(小)면적 작물을 중심으로 한 농약 직권등록 추진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농진청은 “약효․약해 검증 없이 기준 마련 때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최소한의 약해는 사전검증, 약효 미검증 내용은 사전 고지 및 직권등록사업 최우선 반영으로 단기간 내 사후 검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어떻게든 일단 농약은 등록하고 보자는 얘기다.

이렇게 밀린 방학숙제를 개학을 하루 남겨두고 벼락치기 하듯 농약등록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채 농약등록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소한의 약해 검증, 그리고 잠정 안전사용기준을 고시할 방침이다.

일단 시행한 후 나중에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성을 따지겠다는 농진청의 벼락치기 농약등록은 PLS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PLS제도는 농약의 오남용을 막고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작물별 등록 농약에 한해서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안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0.01ppm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농진청은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막고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작물별 농약에 대해선 0,01ppm을 일괄 적용한다는 PLS제도의 시행을 가로막는 잠정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서 3년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농작물들의 잔류허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김현권 의원은 “이렇게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면서까지 PLS제도를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라면서 “PLS논의는 이미 5년 전에도 이뤄졌는데 왜 이렇게 준비가 부족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니 말로만 내년부터 PLS를 추진한다고 할 뿐 사실상 3년이 지난 뒤에서야 제도가 시행될 판”이라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정작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농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급하게 서두르다가 애써 기른 농산물 폐기와 함께 벌금 100만원을 물어야 하는 억울한 농민들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면서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야 하는데, 오히려 부담만 더하는 꼴”이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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