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이 거짓임을 증명한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6개 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산하단체 61곳을 조사하고, 내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 등을 주도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들의 실태조사를 벌였을 뿐 아니라, 내년 예산을 20% 일괄삭감한 바 있다. 이에 여러 의원들이 ‘정부 반대 단체에 대한 사찰・탄압’이라고 지적하자, 홍종학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홍 장관의 답변에 대해 조목조목 거짓임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우선 홍 장관이 연합회 소속 단체 61곳 중 답변을 받지 못한 6개 단체에 대해 “조치를 했고, 그 결과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이 의원은 “55개 단체는 조사 결과를 받고 6개는 받지 못해 확인해 달라고 연합회에 구두로 요청했을 뿐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7월 이후 최저임금 반대를 주장했다는 홍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 이 의원은 “연합회는 이미 지난 5월 14일 최조임금 인상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집행부진으로 인해 사업비가 20% 삭감됐다는 주장에 “‘15년 이후 예산 집행률은 90% 이상”이라며, “올해도 25억원 중 3,000만원을 제외하곤 전액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홍 장관은 말을 돌리며,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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