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자 네 건 중 한 건 방치, 5년 경과된 하자도 139건
고속도로 하자 네 건 중 한 건 방치, 5년 경과된 하자도 139건
도공,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사 귀책 주장…1차적 보수책임 도공이 져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10.1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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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8년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 하고 있는 전국 고속도로 시설물에서 총 22,726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7.5%인 6,244건이 미조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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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이 2~3년으로 짧은 일반공(토공‧배수공‧부대공‧포장)의 경우 하자 발생 건수는 총 5,069건으로 이 중 15.6%인 789건이 미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으로 장기인 구조물공(터널‧교량)의 경우 하자 발생 17,657건 중 30.9%인 5,455건이 미조치되어, 일반공에 비해 미조치율이 약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민자고속도로 구조물공 하자의 경우 최대 5년 경과(2013년 지적)된 하자가 139건에 육박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선 중 부산울산고속도로 하자 미조치율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해당 노선은 올해 6월 교량 이음새가 솟아올라 차량 53대가 파손된 문제의 고속도로다.

* 최초 하자 발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구리포천고속도로 제외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1차적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으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민자고속도로(주)이기 때문에 공사가 직접 하자보수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헌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하자보수책임제도 뒤에 숨어 안전관리가 가장 요구되는 교량‧터널 하자도 최대 5년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고속도로 하자에 대해서는 1차적 보수책임을 공사가 지도록 하고, 사후에 관리주체 및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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