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안보수사조정권 이유로 국정원원장의 수사 지휘 있을 수 없어, 관련 규정 개정해야”
박지원 의원“안보수사조정권 이유로 국정원원장의 수사 지휘 있을 수 없어, 관련 규정 개정해야”
“1심, 2심 똑같은데 집행유예로 풀려 난 신동빈 회장 검찰 상고 잘 한 일”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8.10.1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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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안보 수사 조정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독립적인 검찰이 국정원장의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있느냐”면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개정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대한뉴스
박지원 의원ⓒ대한뉴스

 

박 전 대표는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 폭력범 구속률이 10% 미만이고, 그 사이 장애인 범죄는 4배,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범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 워마드, 혜화역 집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잘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박 장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성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에서는 백남기 선생, 쌍용자동차, 용산 참사 집회 관련자들에 국가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라고 권고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장관도 잘 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경찰이 판단해야 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심야 수사 지양, 포토라인 등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수사 피의자에게 내일 또 부를 테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수사 받는 사람은 더 조사를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고 경찰과 달리 검찰은 심야 수사가 늘고, 영상녹화는 줄어들고 있다”며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심야 수사에 대해서 8시까지만 조사하고, 11시까지 조서 작성을 완료하는 등 올해 3월까지 법무부 훈령 개정을 권고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진 일가의 갑질이 아무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해도 한진 일가 5명에 대해 6개월간 10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총수 일가 포토라인 10차례, 압수수색영장청구 18차례 구속영장 청구 5차례를 하고도 나오는 것이 없다”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이렇게 표적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겨레에서 이러한 칼럼을 게재해 저도 지적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개선할 점이 많다, (표적수사)는 없어져 한다”고 답변 했다.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교정시설 과밀화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11년째 지적을 해 오고 있는데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고, 저는 장관과 교정본부장이 가장 잘 하신 일 중의 하나가 가석방을 활성화해 수용시설의 과밀화를 해소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 한다”며 “앞으로 교정청 신설 등을 위해 저와 동료 위원들이 잘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전 대표는 “신동빈 롯데회장에 대한 1심, 2심 재판부의 해석은 똑같은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다”며 사법부의 결정이지만 검찰에서는 상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검찰이 상고를 했다고 하니 잘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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