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중국 공안 당국이 기업 서버까지 열람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중국은 오는 11월 1일부터 공안 당국이 인터넷 등 사이버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과 설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공안부가 최근 관련 규정을 공개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사이버 안전 요구에 따라 위험이 발생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했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와 사용자에 대해 감독 및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공안기관은 또 인터넷 서비스 업체이나 사용자의 영업장소, 전산센터, 사업장 등에 진입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사용자들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열람 및 복제할 수 있게 된다.
규정은 또 공안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사용 업체에 인터넷 안전 관련 위협을 발견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즉 경미한 사안으로 아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책임자에게 시한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할 수 있고,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책임자를 행정·형사처벌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권 등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사이버 절도’ 의심을 받고 있다. 기업의 서버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작년 6월부터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국외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정보를 규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했고, 당국의 인터넷 검열을 합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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