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사회적 약자의 국선변호인 선정 지체하는 법원
채이배 의원, 사회적 약자의 국선변호인 선정 지체하는 법원
법원의 법 위반 행위 …“법대로”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선정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10.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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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법원이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을 지체하여 사회적 약자인 기초수급자가 국선변호인도 없이 재판을 받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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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법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인 김OO씨는 16.10.17. 상해혐의로 기소되었고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첫 공판기일인 16.11.14.까지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다가 재판 선고일인 16.11.23.이 되어서야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던 것이 확인됐다.

김 씨와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기일 이전에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지 못하거나 공판기일 당일에 선임받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사례는 서울북부지법에서 그해 11월에만 50차례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기초수급자인 김 씨가 변호인도 없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채이배 의원은 “각 법원은 사회적 약자의 국선변호인 신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지 전수조사하고,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판사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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