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가 반쪽짜리 일원화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총 17만 2,636개 중 궤도, 삭도 등 기타 건축물을 제외한 16만3,679개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기로 했으나, 현재 제3종시설물로 편입돼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4만3,689개에 불과했다. 당초 계획 대비 26.7% 수준이다.
정부는 2015년 3월 「안전혁신 종합계획」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추진했고, 2017년 1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3월 「제3종시설물에 대한 초기 지정ㆍ운영 방안」을 마련하면서 ① 제3종시설물 범위(규모 및 준공년도)에 미달하는 시설물, ② 개별법으로 관리되는 시설물, ③ 안전상태가 B등급 이상인 민간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편입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결국 편입된 시설물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황희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한 것은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중대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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