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빠른 담보권실행 자제하고 연체자 관리방안 마련해야”
제윤경 의원“빠른 담보권실행 자제하고 연체자 관리방안 마련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10.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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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상품 출시 이후 약 5년간(2014~2018.8) 연체가 발생한 건은 총 1,686건이고 이 중 담보권을 실행한 건은 96건인데, 연체 발생 이후 6개월 이내 담보권 실행한 건이 75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딤돌대출이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시행되는 정책금융인 점을 감안하면 차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의원ⓒ대한뉴스
제윤경 의원ⓒ대한뉴스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디딤돌대출 담보권 실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4년간 디딤돌대출 담보권 실행 건 중 연체가 시작된 후 6개월 안에 담보권을 실행한 건이 75건으로 전체 담보권 실행 건의 78%에 해당했다.

연체건수 대비 담보권실행현황을 보면 2개월~6개월 연체건 중 담보권이 실행된 비율은 18.4%로, 6개월~1년 내 연체건 중 담보권 실행비율 11.5%, 1년이상 연체건 중 담보권 실행비율 1.8%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1.참조)

2012~2015년 사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담보권 실행현황을 보면 전체 담보권 실행 건의 72%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실행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은 비교적 서민층과 신혼부부 등 정책금융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주 고객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고 재빠르게 집을 처분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2016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의원실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무분별한 담보권 실행에 대해 문제제기한 결과 2017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담보권 실행이전 차주와 상담 의무화 ▲서민층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최대 1년간 경매유예하며 채무조정 지원 등의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디딤돌대출은 말 그대로 안정적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겠다며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라며, “시중은행에 질세라 담보권 실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어떻게든 채무를 상환해나가며 집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권 전반의 채무자 우호적인 문화조성을 선도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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