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달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광주시, 이달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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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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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이달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한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말까지 2008년 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 1월31일 현재 체납 목표액 239억원중 204억원을 징수해 85.3%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이와관련 최근 5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26명에게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유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한, 체납액의 신속한 현금징수와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 497명(104억원)에 대해 1월말까지 압류통지서 송달을 완료하였고, 이달말까지 압류된 신용카드결재계좌에 대해 전액 추심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시세 체납액의 2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은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시내 전 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견인 및 강제매각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에 전체납자에 대해 최고장과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와 고질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관련해 시는 이달초 대주건설과 삼능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해 최장 1년간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연도폐쇄기인 이달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징수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윤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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