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 강화, 무보 對이란 보험계약 322억원+α 손실 위기
美 이란 제재 강화, 무보 對이란 보험계약 322억원+α 손실 위기
기확정된 피해금액 32억, 내년 상반기까지 290억원 추가 확실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0.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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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對이란과의 수출보험금 324억원에 대한 손실 위기에 처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최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무역보험공사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조치로 인해 한국기업의 13개 기업이 이란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3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무역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보험사고로 지급된 32억원(표1) 이외에도, 무역보험공사는 내년상반기에는 290억원 등 총 322억원의 사고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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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 10월17일 현재 한국기업이 對이란 수출건에 대한 유효계약액은 962억원이다. 이는 한국의 수출기업이 이란과의 무역으로 받아야할 수출대금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지불해야하는 무역보험공사의 보험금액으로, 내년초까지 사고가 확실시 되는 322억원과는 별도의 계약 건이다. 따라서 11월5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2차 제재가 강화되면 사고예정인 322억원 외에 추가사고로 962억원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무역보험공사는 전망하고 있다.

물론 962억원 중 일부는 이란 은행이 지급보증으로 한국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계약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2차 제재는 기존 통화인 달러나 유로화 뿐만아니라 원화로 결제하는 것조차 봉쇄된다. 만일 이란 금융기관이 한국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우리기업들은 이란과 거래하는 어떤 계좌에서도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 보험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란제재가 완화되기 전까지 對이란 한국수출기업은 어떤 방법으로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전에도 무역보험공사는 2008년부터 미국의 이란 핵제재 조치로 인해 한국의 對이란 수출기업 13곳에 대해 보험금 1,645억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그리고 거의 10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1,535억원을 회수했었는데, 이로인해 무역보험공사는 금융이자 뿐만아니라 상당한 기회비용을 치렀다.(표2)

이에 이훈 의원은 “11월5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對이란 2차 제재를 앞두고 정부는 ‘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와 정부는 對이란 제재로 발생할 수 있는 수출보험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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