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송재호 기자] 전국의 지하수 관정(管井) 중 미등록된 관정이 49만 여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정이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암반을 뚫고 우물처럼 파놓은 것을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24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신고 된 지하수 이용 신고시설은 165만7,829곳이다.
그러나 미허가 또는 미신고로 관리대장에 미등록된 불법지하수 관정은 49만8,038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사유지에서의 지하수 개발·이용을 사적 소유로 인식하는 현실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원상복구이행보증금, 수질검사비)으로 인한 자진신고 기피 등으로 인해 지하수시설의 양성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미등록된 시설은 충남이 전체의 24.5%에 해당하는 12만2,301공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으며, 전남 9만8,594공(19.8%), 경기 8만 3,145공(16.7%), 전북 5만2,904공(10.6%), 충북 5만1,448공(10.3%), 경북 3만9,753공(8.0%) 순이었다.
한편 지하수 방치 폐공도 전국에 전국에 1만 474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가 2,692공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496공, 경북 1,484공, 전북 1,230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는 지하수 오염예방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양성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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