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역사 내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휴대 규정 마련해야
기차 역사 내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휴대 규정 마련해야
  • 송재호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8.10.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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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재호 기자] 최근 자전거, 세그웨이, 전동 퀵보드와 같이 개인형 이동수단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을 휴대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증가하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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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역사 내 또는 열차 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이 24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내 자전거 휴대 관련 사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광역철도 여객운송 제34조에서는 역 구내 및 열차 내 자전거 이용 및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자전거를 이용해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그웨이, 전동퀵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조차 없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상 세그웨이나 전동퀵보드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인용 차’에 속해 자전거도로, 인도에서도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고 역사를 내부를 이동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개인형 이동수단 규모는 7~8만대 수준으로 관련업계에서는 2022년에는 20만~30만대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늘어나는 개인형 교통수단 흐름에 맞춰 개인형 이동수단 휴대에 관한 역사 내 규정을 마련하고, 역사 내 이용을 금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도와 단속에 나서 철도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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