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5.18 당시 시민보호 원칙 지킨 경찰에 민주유공자 지정해야”
장병완 의원 “5.18 당시 시민보호 원칙 지킨 경찰에 민주유공자 지정해야”
5.18민주화운동, ‘시민보호 경찰’명예회복 나서야
  • 송재호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8.10.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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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재호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보호 원칙을 지키다 신군부에 의해 파면 등 징계조치를 당한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 의원ⓒ대한뉴스
장병완 의원ⓒ대한뉴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명령한 시민을 향한 발포, 무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 직위해제 등 징계를 받은 경찰이 파악된 것만 7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故 안병하 치안감(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은 시민을 향해 발포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해 직위해제됐으며, 작년에 비로소 치안감으로 추서됐다.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시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군부의 무장명령을 거부하고 총기류를 인근 섬으로 반출시켰고, 이런 결단으로 인해 ‘파면’된 후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이준규 목포서장은 올해 7월에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이 5.18관련 경찰 사료수집 및 활동조사TF를 운영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안병하·이준규 이외에도 작전과장 등 11명이 의원면직 형태로 경찰복을 벗었고, 일반 직원 64명도 감봉·견책·계고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경찰에 대한 민주유공자 인정, 명예회복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장병완 의원은 “5.18 당시 시민보호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고초를 겪은 경찰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보훈처는 당시 시민보호를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찰을 ‘5.18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등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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