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지자체마다 다른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일원화 방안 필요
들쑥날쑥 지자체마다 다른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일원화 방안 필요
지역과 상관없이 보호종료아동 지원 동일화 해 생활 안정 가능케 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10.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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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27일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정숙 의원ⓒ대한뉴스
장정숙 의원ⓒ대한뉴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해당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해당 아동이 만 18세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2017년 기준 전국 보호대상아동은 총 14,568명, 보호종료아동은 1,187명으로 집계됐다.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정착금 및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자립지원금은 1인당 300~500만 원, 학비로는 150~500만 원, 혹은 실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 아동 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의 경우 1인당 최소 500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4개 지자체(대구‧인천‧대전‧강원)는 기준에 미달하는 등 자립지원금 일원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처가 지자체 대상 대학등록금‧장학금 지원 권고를 내리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력은 없어 지자체별 등록금 지원 규모 역시 상이하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8학년도 4년제 대학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71만 원으로, 학비 지원을 받더라도 보호종료아동이 등록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한계 역시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어디에서 성인이 되느냐’에 따라 성인으로서 삶의 출발선이 제각기 다른 상황”이라며 “지자체별 지원 금액을 일원화 해 보호종료아동 간 차별을 줄여가야 한다. 지자체들이 책임지고 지역 아동을 뒷받침해주는 한편 보건복지부 역시 지침 권고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경제적 지원 기준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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