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행정이 둔갑술? 내집 안마당이 자고나니 국유지로 둔갑
김포시, 행정이 둔갑술? 내집 안마당이 자고나니 국유지로 둔갑
도로확장공사 후 사라져 버린 단지 공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0.3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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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어느날 갑자기, 외부인들에 의해 나의 집 안마당이 파헤쳐지고, 나무가 옮겨지더니 그 동안 국유지를 사용해왔던 것으로 내 것이었다고 생각했던 토지가 내 것이 아니었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황당함에 말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다.

소설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이 김포시에서 일어났다. 김포시 장기동 소재 전원마을 단지에서 13년 동안 살아왔던 A씨는 단지와 장기동527-2 도로를 경계로 설치되어있던 화단이 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파헤쳐져 울타리 경계가 철거되고 단지 화단일부와 수목이 제거되는 것을 목격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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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사시작 당일, 당시 김포시 개발지원과 김모 과장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단지화단을 철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는지, 단지와 김포시간에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묻고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다.

김모 과장은 “무슨 일로 남의 화단을 훼손하면서까지 공사를 하시느냐는 질문에 공사로 인해 527-2 도로가 높아져서 수목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수목을 임시로 제거하고 차후 원상 복귀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통보받은 사항에 A씨는 경악하게 된다. 단지가 김포시 땅을 10여년동안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원래 있었던 울타리 경계 위치가 아닌 4단지 아파트 안으로 많게는 1m가 넘게 침범하여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단지아파트가 김포시땅을 무단으로 10여년을 침범하여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전에 김포시에서 이를 인지하고, 단지아파트에 자진 철거명령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냈을거라는 생각이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주시고, 자세한 설명과 참고가 될 만한 자료도 함께 알려주시기를 요청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김포시는 LH에서 시행하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조성공사 시 경계확정 및 시공 된 사항으로써, 귀하의 요구사항을 LH에 송부하여 아파트 경계 현장 확인 및 자료 제공을 협조 요구하였으며, LH의 조치계획을 귀하께 별도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A씨는 “토지 주택공사나 김포시가 사업 지구 지정 시 기존 아파트단지의 나무까지 철거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공사에 단지 소유주들은 그 동안 정성을 다 하여 가꾼 화단을 망치고 땅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답변에 A씨는 “김포시는 장기동 월드4단지에서 김포시 소유의 구 장기동527-2번지 도로 일부를 무단으로 침범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이를 단지에 통보하여준 시점과 통보 방법을 법적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라는 민원을 다시 제기한다.

김포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단지 아파트 경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시행한 김포한강지구(舊 양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05호/2004년 8월 31일)시 결정되었으며,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52호/2007년10월29일)시 지구경계의 도로공사를 위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바(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지구 경계의 도로 공사를 시행한 사항이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파트 내의 나무 이식 등 화단 공사에서 발생한 도로경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LH에 문의하라”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A씨는 “김포시에서는 전원마을 단지에 지구경계 불일치와 관련하여 별도 통보한 사항이 없다고만 통보받았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장해줘야 하는 행정기관이 민원제기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통보만을 내놓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 진정한 행정서비스인가”라며 분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포시에 문의한 결과, “우리 시에서도 ‘신도시 경계 기존 공동주택 울타리대로 재조정’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였으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월드 4단지 휀스로 지구계를 변경하는 것은 김포시 부지(35.6㎡)의 소유권 문제와 월드 4단지 부지(27.8㎡) 취득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지구계 변경없이 당초 한강 신도시 지구계로 월드 4단지 휀스를 시공하고자 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 사업은 특별법에 의거,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조력자에 불과 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사항을 민원인 입장에서 사업시행자에 전달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김포시가 위와 같은 답변만을 내놓은 것에 다수의 시민들은 “지구계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했다는 것은 시민과의 합의 없이 행정기관간의 합의만 이룬채 통보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하루 아침에 안마당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을 겪은 시민을 봉사의 대상으로 근무해야 할 시의 답변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고 매우 실망스럽다”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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